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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가구당 50만원



경인

    고양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가구당 50만원

    오는 10일부터 신청…다음 달 말쯤 현금 지급

    사진=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동안의 소득이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가구다. 소득이 올해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원)이고,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올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도 차액 2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혹은 모바일 사이트(m.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2가지 신청 방법 모두 소득·재산조사 및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쯤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원(1회 지급)이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차액 20만원을 받는다.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고양시 한시생계지원금 지급처(☏ 031-8075-8112~8121),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경기도 콜센터(☏ 031-120),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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