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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동거녀 살해하고 지인 중상 입힌 60대 남성 구속



제주

    흉기로 동거녀 살해하고 지인 중상 입힌 60대 남성 구속

    제주법원 "도주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살인사건이 벌어진 제주시 한 아파트 모습. 고상현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지인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3일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A(60)씨에 대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45‧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데 이어 또 다른 아파트에서 C(6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중태에 빠진 상태다.

    범행 직후 A씨는 제주시 한 공원에서 경찰에 "극단적 선택을 할 거 같다. 빨리 잡아가라"며 스스로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공원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A씨는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동거녀)에게 C씨와 술을 자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 마셔서 홧김에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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