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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속 공무원 투기 의심 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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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소속 공무원 투기 의심 사례 없어"

    개인정보 동의서 못받은 293명은 조사 대상서 빠져

    경북도청 신도시 전경.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그 직계존비속 가족의 투기 의심 사례는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3865명을 조사해보니 부동산 거래나 토지 보상 이력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은 4명이었다.

    그러나 상속(2명)과 증여(2명)로 취득한 것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북도는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조사팀을 꾸려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사업 등 7개 사업 지구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경북개발공사 전 임직원을 비롯해 사업지구별 관계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공직자 1064명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3094명을 포함한 총 4158명이다.

    이 가운데 퇴직 또는 타 기관 전출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는 공직자 25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응하지 않은 가족 40명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도는 253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가족 40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투기의혹 제보 접수를 계속 운영하고 위법행위 의심자는 조사에 착수하거나 수사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5만㎡이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투기의혹 발생 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규식 경북도 감사관은 "조사 결과 투기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며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공직자 투기 근절과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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