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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자였는데…현금 수거하다 '철창신세'



제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였는데…현금 수거하다 '철창신세'

    17명으로부터 4억여 원 가로채…법원, 징역 4년 선고

    그래픽=안나경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데도 범행하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5명에게 모두 9400만여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제주시 모처에서 23차례에 걸쳐 사기 피해자 17명으로부터 4억21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현금 중 2억8500만여 원을 사기 조직에 불법 송금한 혐의다. 박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같이 범행했다.

    피해자들은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싼 이자로 대출을 전환해주겠다"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말에 속아 현금 수거책인 박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기도 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된 줄 몰랐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대출업체 일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두 차례나 경험해 범행 수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미필적이나마 사기 범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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