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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석호 속초 영랑호…생태탐방로 개발사업 갈등 '여전'



영동

    자연석호 속초 영랑호…생태탐방로 개발사업 갈등 '여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고 "반려해야" vs "가결하라"

    강원 속초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중 부교1 상세계획으로, 수변광장 조감도. 속초시청 제공

     

    강원 속초시가 추진 중인 자연석호 영랑호 생태탐방로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다. 특히 최근 해당 사업과 관련해 속초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정을 두고 찬반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다.

    시의회 의결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속초 환경·시민단체에 의해서다.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 시민단체는 지난 1월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청구를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취득하는 부교 등 공유재산은 37억여 원으로 '중요재산'에 해당한다. 취득 공유재산이 10억 원이 넘으면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근거로 속초시가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위법성'을 지적해왔다.

    지난 3월 도 감사위원회가 주민감사 청구를 수리함에 따라 속초시는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환경·시민단체는 "속초시 의안 제출은 또 다른 위법행위"라며 "속초시의회 의장은 해당 의안을 반려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 단체는 "위법적 추진을 바로잡는다"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주민소송을 제기하고, 공사중지가처분도 신청했다. 또 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는 속초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가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시의회가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처리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은 직무유기이자 시민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속초시의회가 본회의 상정과 의안가결을 지체해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사태로 이어질 경우 속초시주민자치협의회는 즉시 강력한 법적조치에 착수할 것을 천명한다"며 "속초시의회의 의안가결을 재차 촉구한다"고 전했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속초시의회는 지난 4월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다만 오는 6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할 것으로 알려져 의결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경우 환경·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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