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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 혐의' 강남 가상화폐 거래소 압색…2400억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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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기 혐의' 강남 가상화폐 거래소 압색…2400억 동결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4만 명으로부터 1조7천억 원 입금받아
    대표 등 임직원 17명 입건

    이한형 기자

     

    경찰이 회원들에게 사기 피해를 입힌 혐의로 4일 국내 한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인터넷 포털사이트 A가상화폐 거래소의 강남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하고 자산 2400억 원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거래소 대표 B씨 등 17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 등은 A거래소 가입 조건으로 회원들에게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4만여 명으로부터 1조7천억 원 가량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개월 내 투자금의 3배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말하며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이 중 일부 회원은 수익을 받기도 했으나, 다른 회원들의 가입비를 이용한 이른바 '돌려막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A거래소 계좌에 남아있는 약 240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았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은 올해 2월 A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3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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