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아내와 다툰 후 집에 불 지른 30대 남성 징역형



대구

    아내와 다툰 후 집에 불 지른 30대 남성 징역형

    스마트이미지 제공

     

    아내와 다툰 후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대구 수성구의 한 다가구주택 자택에서 아내와 다툼 끝에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택과 건물, 자동차 등이 불에 타 1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고 이웃 거주자 7명이 연기를 마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심야 시간대 다가구주택 방안에서 불을 지르는 범행을 저질러 자칫하면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며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내와 다툰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