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투기 혐의' 전 시흥시의원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인정돼"



경인

    '투기 혐의' 전 시흥시의원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인정돼"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

    연합뉴스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경기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에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이 지어졌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A씨는 지난 3월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