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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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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무주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오는 7월 부과 재산세, 10~50% 한도

    전북 무주군청 전경. 무주군 제공

     

    전북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무주군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를 10~50% 한도 내에서 감면할 계획이다.

    건물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소상공인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 적용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상생·협력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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