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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여자친구 폭행·위협 남성 집행유예 선고



대구

    둔기로 여자친구 폭행·위협 남성 집행유예 선고

    그래픽=고경민 기자

     

    여자친구를 둔기 등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산단독 이성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수성구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밤마다 연락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한 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밀대봉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 등으로 위협을 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범행 방법과 범행 도구 등에 비춰 범행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갓 성년인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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