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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아동학대 발견시 즉시 분리? 그것만이 정답일까요?"



대통령실

    [뉴스업]"아동학대 발견시 즉시 분리? 그것만이 정답일까요?"

    • 2021-05-05 20:37

    아동학대 신고 증가는 인식개선 덕분..'과잉 신고'해야
    학대 발견시 기계적인 즉시분리는 부작용..악용하기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오래 일할 구조 要
    학대아동 쉼터나 심리케어 관련 예산 지원 시급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예원 변호사

    ◇ 김종대>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가장 즐거워야 할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뉴스에는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우리 아이들의 인권, 아동학대의 현주소. 과연 어디쯤 와 있을까요. 아동학대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 인권변호사 김예원 변호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예원> 네, 안녕하세요.

    ◇ 김종대> 양천 아동학대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늘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찌 된 일일까요?

    ◆ 김예원> 일단은 신고 건수가 느는 것은 꾸준한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고요. 갑자기 우리나라가 아동학대, 많이 학대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기보다는 지금 여러 사건들이 연달아 계속 나오면서 조금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또 신고도 많이 되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신고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종대> 올해 1분기에만 신고 건수가 5695건이네요. 전년보다 2배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군요. 변호사님께서 아동학대는 과잉 신고가 오히려 필요하다, 이렇게 신고가 많아야 된다. 적극적인 신고가 늘어난 건 그런 어떤 사회적 추세로 봐도 되는 건가요?

    ◆ 김예원> 그렇습니다. 신고라는 것이 단순히 사실 쉽게 하기는 어렵죠. 게다가 신고가 몇 년 전부터 112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사람이 112를 누르게 되면 마음에 뭔가 큰 결단을 하고 누르는 번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인식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신고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무엇을 알리는 차원이 아니라 끊고 들여다보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되어가는 어떤 잘못된 행위가 한번 그 신고로 인해서 끊어지고 누군가가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 김종대> 우리 사회 전체가 아동인권에 대해서 같이 감시하고 참여하는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죠?

    ◆ 김예원> 그렇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서 올해 3월 말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즉시 분리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김 변호사님은 오히려 이런 내용이 현장 혼란만 가중시킨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그래픽=고경민 기자

     


    ◆ 김예원> 일단 즉시분리라는 내용 자체는 법에 써 있는 문건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정부나 이런 데서 보도자료로 배포된 내용 중에 즉시분리, 즉시분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된 아동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분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무분별한 분리의 싸인이 간다는 것이죠, 현장에.

    ◇ 김종대> 무분별하게 분리할 수 있다.

    ◆ 김예원> 그렇습니다. 분리 자체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동이 스스로 그걸 끊어낼 수 없는 구조에서는 외부에서 개입해서 위험 상황에 있는 아동을 구해낸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분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필요한 거긴 한데 이미 분리제도가 있었어요.

    ◇ 김종대> 이 법이 아니고도.

    ◆ 김예원> 아니고도. 아동학대처벌법에 응급조치라는 분리조치가 있었고요. 그 법은 72시간 거기에다가 1월달에 개정이 돼서 48시간까지 더 추가해서 긴급분리가 된 아동을 그 시간 동안 관찰하고 면담하고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사법적인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무분별하게 사법적 통제를 배제하고 쉽게 우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의 심리나 욕구 같은 것이 제대로 고려되기보다는 이 부족한 쉼터 안에 아이들이 욱여넣어지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이 속상한 것이죠.

    ◇ 김종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분리된 아동들을 어떤 시설에다가 욱여넣는다. 그러니까 분리가 남발이 되면 더 욱여넣을 거다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렇게 들리는데요?

    ◆ 김예원> 지금 전국의 시군구가 총 228개가 있죠. 그중에 이 쉼터가 미설치된 시군구가 170개 정도가 됩니다.

    ◇ 김종대> 170개요?

    ◆ 김예원> 그러니까 설치가 안 된 곳이요. 된 곳이 아니라 안 된 곳이 그 정도이고 특정 성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쉼터만 보유한 시군구도 52곳. 일단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분리가 됐을 때 사실 전혀 심리적인 케어 없이 전혀 모르는 공간에 가서 지내야 되는, 그것도 멀리 떨어진 곳에.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쉼터를 늘리겠다 확충하겠다라는 차원으로 해결되기에는 너무 그 간격이 큰 것이죠.

    ◇ 김종대> 분리 자체만 목적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더 커진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예원> 그렇습니다.

    ◇ 김종대> 경찰이나 담당자가 이렇게 현장에 출동을 하더라도 적극 개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들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 김예원> 일단 행위자들이 아동보다는 훨씬 더 권력적 우위관계에 있기 때문에 행위자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너무 고생들 하시거든요. 악성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데 사실 이 아동학대 문제에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현장에 가실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되어 있지 않나요.

    ◇ 김종대> 그럼요?

    ◆ 김예원> 굉장히 굉장히 이직률이 높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버텨내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아서 이 현장에 비전문성으로 연결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거를 무조건 면책으로만 풀면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즉시분리제도가 너무 가열차게 시행될 경우에는 오히려 제도가 현장을 공격하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종대> 아까 악성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즉시분리하고 이렇게 공무수행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악성민원에 또 시달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김예원> 왜냐하면 이거는 친권이라고 하는 천륜을 끝는 일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그걸로 처벌을 받고 이런 차원보다는 훨씬 더 강한 민원이 나오는 곳은 맞습니다.

    ◇ 김종대> 그리고 또 이런 즉시분리가 일반화되면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등장할 수 있다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 김예원> 이게 법 조문을 놓고 보면 기계적인 분리를 하잖아요. 1년 이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기계적인 분리 이런 것들은 재량적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재량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혼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가정 있죠. 이런 데서는 자기가 지금 키우지 않고 있는데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뺏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상대방을 그냥 두 번 신고해서 아동을 자기에게 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청소년기에 있는 아동이 부모와 극심한 불화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나는 탈가정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산술적으로 보면 2번 신고하면 분리가 즉시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 김종대> 양육권 분쟁에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지적해 주셨어요. 지금 청취자들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즉시분리제도에 이렇게 부작용이 많다 하더라도 그건 일종의 응급조치거든요. 그러면 즉시분리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질문입니다.

    ◆ 김예원> 그 질문을 해 주신 분들이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분리제도 자체는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서 있었고 저 역시 분리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가 필요한 사건은 적극적으로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사법적 통제를 우회하는 재량적인 분리, 기계적인 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인권에 치명적인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종대> 그러니까 분리가 좀 실효성 있게 돼야지 기계적 분리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어떤 매뉴얼이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권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김예원> 결국에는 전문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최근에 나온 것을 보면 교육을 많이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많이 듣는다고 전문성이 키워지는 게 아니라 오래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 김예원> 일단 실력이라는 게 사실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실력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단순히 인센티브를 좀 더 주겠다 이런 걸로 하기에는 훨씬 현장에서 느끼는 그 압력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국 오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정책의 포커스가 돼야 되는 것이죠.

    ◇ 김종대>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니라 전문가 과정으로 아예 양성하고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 김예원> 그렇게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왜냐하면 이직률이 대단히 높은 곳이고요.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들어온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경우에는 아직 배치조차 되지 않은 시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업무가 원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일인데 그것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부터 갑자기 하라고 바뀌니까 어디까지 누가 뭘 해야 되는지조차 불분명하게 어떤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그 업무를 또 따로 분리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현장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도를 바꿀 때는 확확 바꾸지 마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차분히 바꾸시라. 그리고 이분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현장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껴지는데요. 또 한 가지가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 김예원>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일반 예산이 아니에요. 복권기금이랑 범죄피해자 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 김종대> 기금 예산이군요?

    ◆ 김예원> 기금 예산인데 전체의 보건복지부와 복권기금.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체 중에 3%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출입니다.

    ◇ 김종대> 3%.

    ◆ 김예원> 그런데 그중에 0. 17% 그러니까 이제 현금성인 거 빼고 정말 아동 보호에 필요한 게 0. 17. 그리고 그룹홈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나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0. 03.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은 0. 02 정도예요.

    ◇ 김종대> 그럼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 김예원> 정말 말하기도 민망한 얘기죠.

    ◇ 김종대> 아니, 우리나라 아동복지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발전했다고 그러는데 정작 이 분야는 소외되고 배제된 거 아닙니까?

    ◆ 김예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출 이런 것들은 늘어났는데 정작 피해를 입는 아동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이 아동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정서적 케어라든가 심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 김종대> 믿어지지가 않네요. 오늘 어린이날인데 특별히 이 문제 앞으로 더 진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학대 아동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 김예원> 이게 보호의 대상으로 사실 생각을 해서 이런 과감한 입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아동인권은 멀리멀리 갈 필요 없이 내가 너를 구해줄게라기보다 '내가 너라면' 내지는 '너의 속얘기는 무엇이든 나한테 해줄래'라는 식으로 그렇게 제도가 사실은 밑바탕이 돼야 합니다. 어른이니까. 내가 너보다 많이 아니까 내가 알아서 너를 구해 줄게라는 방식으로 하면 아동의 인권이 묵살되기 쉬운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언제라도 아동이 편하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그냥 듣고 끝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 김종대>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눈높이에 설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제도 말씀하셨는데요.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예원> 감사합니다.

    ◇ 김종대> 아동인권을 위해 애쓰고 있는 김예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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