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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광양 백운산 무상양도' 논란 재점화 이유는



전남

    '서울대 광양 백운산 무상양도' 논란 재점화 이유는

    ['10년 넘게 평행선' 백운산 학술림 논란 근본 대책은①]

    ※전남 광양 백운산에 있는 서울대학교 학술림의 소유권을 두고 논란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대가 백운산 무상 양도를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명산을 지키려는 광양시민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역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립공원 지정 등 정부의 역할 바라는 요구도 곳곳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CBS노컷뉴스는 백운산 학술림 무상 양도 논란의 원인과 근본 대책에 대해 3회에 걸쳐 연속 보도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서울대 광양 백운산 무상양도' 논란 재점화 이유는
    (계속)

    백운산 전경. 광양시 제공

     

    서울대학교가 전남 광양 백운산에 있는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는 2010년 말 국회를 통과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라 국가 소유인 지리산 백운산에 있는 서울대 남부학술림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양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부학술림의 면적은 약 1만 6200ha(백운산지역 1만 1천ha, 지리산지역 5200ha)에 달하며 서울대는 학술림의 관리권을 갖고 있다.

    백운산 학술림은 백운산의 총면적(2만 4천ha)의 45%에 달한다.

    논란이 시작된 2010년 광양에서는 지역 명산인 백운산이 무상양도될 상황에 놓이자 8만3천여 명의 서명과 시민 총궐기 등으로 맞섰다.

    당시 정부는 백운산을 최소 범위에서 무상양도하고 잔여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지난 11일 평의원회 정책과제로 '서울대법 제22조 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서울대가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안에 교육부와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교육부 및 기재부 장관을 직무상 위법행위로 탄핵청원이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이 10여 년 만에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은 물론 백운산지키기협의회 등은 "서울대는 백운산 무상양도 입장을 철회하라"며 즉각 반발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은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논란이 지속할 경우 10여 년 전 범시민운동으로 번졌던 '백운산지키기 운동'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 관계자는 "서울대가 법인화법 통과 이후 끊임없이 백운산 무상소유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며 "서울대는 무상소유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백운산 소유권 문제가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도 국립공원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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