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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기초수급비 탄 전 강릉시 공무원, 반환 불복 '소송'



영동

    육아휴직 중 기초수급비 탄 전 강릉시 공무원, 반환 불복 '소송'

    연합뉴스

     

    육아 휴직 중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논란이 일었던 전 강릉시 공무원 A씨가 반환 명령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강릉시에 따르면 A씨는 육아 휴직 기간에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반환 명령에 대해 지난 3월 '소득 인정액 소급 변경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시는 A씨가 육아 휴직을 내고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1600여만 원을 반환할 것을 지난 1월 통보한 이후 3월에 납부서를 고지했다. 당시 A씨의 기초생활수급자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자발적 휴직'을 선택한 A씨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 휴직'은 소득액을 '0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휴직 전의 소득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관련 지침까지 개정했다.

    하지만 A씨는 소득 인정액을 소급해 변경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지침을 개정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A씨가 불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결정할 방침"이라며 "이제는 관련 지침이 개정된 만큼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안이 불거지자 지난 2월 초에 사표를 냈고, 시는 의원면직 처리했다. 또한 당초 A씨를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책정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강원도는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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