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순영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에서 채식 급식을 원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이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4)이 발의한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조례는 건강 또는 식생활 변화 등에 따라 채식급식이 불가피한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에는 채식 선택제를 보장하기 위해 급식인력 추가 배치, 예산지원 등 기반 조성, 맞춤형 급식 노력, 시범·연구학교 지정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이 의원은 "건강이나 개인적 신념, 기타 식습관의 이유로 채식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에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의 기본권을 고려해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