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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학생 '채식 선택권' 근거 조례 마련



부산

    부산지역 학생 '채식 선택권' 근거 조례 마련

    부산시의회 이순영 의원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부산시의회 이순영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에서 채식 급식을 원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이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4)이 발의한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 조례는 건강 또는 식생활 변화 등에 따라 채식급식이 불가피한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에는 채식 선택제를 보장하기 위해 급식인력 추가 배치, 예산지원 등 기반 조성, 맞춤형 급식 노력, 시범·연구학교 지정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이 의원은 "건강이나 개인적 신념, 기타 식습관의 이유로 채식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급식에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의 기본권을 고려해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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