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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가구 50만 원 한시지원



청주

    충북도,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가구 50만 원 한시지원

    10일부터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는 17일부터

    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 감소에서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위기 가구를 돕기 위해 가구당 50만 원의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9년에서 지난해 대비 올 들어 5월까지 소득이 감소한 가구 가운데 가구 소득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로 재산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가구이다.

    소득 비교 시점을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이나 상.하반기 소득, 동월 소득 등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복지 제도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피해농업인지원금 등을 지원 받으면 신청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서,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가능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되도록 온라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한시 생계지원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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