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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화이자, 이미 매출 30조...이젠 '돈' 말고 '생명' 구하자"



사회 일반

    [뉴스업]"화이자, 이미 매출 30조...이젠 '돈' 말고 '생명' 구하자"

    美 "백신 지재권 일시 해제 지지"
    AZ, J&J "이윤 추구하지 않겠다" 선언
    "People Not Profit"...이윤보다 생명
    지재권 풀어도 공장·원료 확보돼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 김종대> 오늘 하루 핫이슈 헬마우스만의 시각으로 정리해 보는 헬로우 키워드 시간입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 임경빈> 안녕하세요. 키워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이슈를 한큐에 정리할 수 있는 헬로우 키워드 헬마우스입니다.

    ◇ 김종대> 오늘 어떤 이슈입니까?

    ◆ 임경빈> 오늘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조치를 지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이 좀 더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는 건지 키워드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입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약자로 줄여서 ‘트립스’라고 하는데요. {RELNEWS:right}

    ◇ 김종대> 트립스.

    ◆ 임경빈> 1995년에 국제무역기구인 WTO에서 지적재산권을 국가 단위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보호하고 조치하기 위한 협정을 만드는 게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인간이 어떤 활동을 해서, 창조적 활동을 해서 뭘 만들어낸 것 그 결과물이 이제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창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제약사들이 가지고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는 특허권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될 것 같고 소설가다,만화가다 그러면 저작권들도 다 지적재산권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 김종대> 그러겠죠.

    4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 접종에 사용될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이 30일 서울 성북구청 예방접종센터 백신보관소에 도착해 초저온 냉동고로 옮겨졌다. 사진은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된 백신. 이한형 기자

     


    ◆ 임경빈> 이런 걸 만약에 보호를 제대로 안 해 주게 되면 인간이라는 게 단순합니다. 자기한테 뭐 돌아오는 게 없으면 열심히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나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봤자 옆에서 구경만 사람하고 있던 사람이 그걸 채가버리면 그대로 베껴서 똑같이 팔아먹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열심히 새로운 걸 만들어낼 필요가 없게 된다. 이걸 방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옆 나라가 중국이다 보니까 한 20여 년 동안 많이 당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바로 중국에서 베껴가다 똑같은 걸 만들어서 똑같은 시장에 팔아먹기니까 우리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를 받아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 김종대> 과거에 우리나라도 미국에 해적 출판한다든가 또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무단복제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얻어맞았죠.

    ◆ 임경빈> 그렇죠. 일본 제품 그대로 가져와서 해체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판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한 게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인데. 그런데 이게 인간의 건강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의료 약품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훨씬 더 논쟁적인 이슈가 됩니다. 당장 사람이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제약회사가 자기네가 힘들게 개발하고 돈 많이 들여서 개발한 기술이니까 이 약은 싸게는 못 팔겠다, 비싸게 팔겠다, 우리가 이걸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면 사람이 눈 뜨고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 김종대> 결국은 생명윤리의 어떤 논리와 지적재산권의 논리가 충돌한다 이 말씀이신 것 같네요.

    ◆ 임경빈>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두 번째 키워드 도하선언입니다. 이건 WTO가 처음에는 지적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트립스를 만들었다면 그걸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이 도하선언입니다.

    ◇ 김종대> 도하선언.

    ◆ 임경빈> 이건 WTO가 처음에는 이 지적재산권을 좀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트립스를 만들었다면 그걸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이 도하선언입니다. 공식 명칭은 트립스와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이니까요. 트립스를 보완하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각국에서, 각 나라에서 굉장히 긴급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에 만들었던 그 트립스 조항,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 김종대> 그래요?

    ◆ 임경빈> 이런 조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가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의료 약품과 관련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에이즈 치료운동 그리고 한국의 백혈병 치료제 운동 이 두 가지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습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는 90년대부터 에이즈로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받아왔던 나라이다 보니까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높았는데 그 당시에 각 거대 제약사들이 너무 비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사람이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2000만 원씩이 들어갔다.

    ◇ 김종대> 약값으로?

    ◆ 임경빈> 약값으로 2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당시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감당 못하는 수준이죠.

    ◇ 김종대> 사실 우리나라 수준에서도 이거 감당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 임경빈>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백혈병 치료제인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제 글리벡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걸 한 알에, 한 정당 2만 4000원에 팔았습니다.

    ◇ 김종대> 비싸네요.

    ◆ 임경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도 4알에서 8알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달에 약값만 300~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 김종대> 아이고, 이거 서민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 임경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 이제 강력한 어떤 항의가 들어왔던 거고 각 국가별로 재판까지 벌어져서 남아공하고 인도 등에서 재판이 열려서 성분을 조금 바꾸는 일종의 복제약들, 에이즈 치료제나 백혈병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약간 성분을 바꿔서 싼 약을 출시해도 된다라는 게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 김종대> 조금 궁색한 결정 같아요. 제대로 해야지 뭐 성분을 바꿉니까?

    ◆ 임경빈> 그게 특허 관련된 복잡한 재판 내용들이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가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인도의 특허와 관련된 법안이 약간 느슨하거든요. 그걸 이용한 생명윤리와 관련된 판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WTO에서도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특허를 정지시키거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게 도하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워낙에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제약사들의 이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유예를 하자라는 주장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 김종대>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지적재산권 완화 내지는 면제, 유예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임경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동안 지적재산권을 유예하는 것을 반대해 왔던 서구권 국가들, 영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태도의 변화가 보일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이제 막 첫발을 떼는 단계라는 겁니다.

    ◇ 김종대> 갈 길이 멀다 이 얘기입니까?

    ◆ 임경빈> 왜 그러냐면 세 번째 키워드 바로 공장 때문입니다.

    ◇ 김종대> 공장 때문에.

    ◆ 임경빈> 특허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당장 추가로 가동할 수 있는 공장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백신과 관련된 특허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백신에 들어가게 되는 원료 물질.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원료 물질들 그걸 만들어내는 기술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그 재료들을 모아서 어떻게 조합을 해서 백신을 실제로 만들어내느냐, 제작 방식에 대한 특허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확보가 됐더라도 이걸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백신의 대량 공급이 가능해지는 건데 현재 시점에서 이걸 바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나라들, 그런 기술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나라나 제약사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 조합을 하거나 어떤 공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변화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이게 잘못하면 임상시험을 새로 해야 되고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 특허를 무력화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뭐냐. 기존에 이미 백신을 생산하고 있던 공장이 그냥 생산량 자체를 늘릴 수밖에 없지 않냐.

    ◇ 김종대>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 임경빈> 그게 대표적으로 한국이고요. 한국의 안동 공장 혹은 인도의 푸네공장 이런 데가 애초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인이 다 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도 다 알고 있죠. 그럼 특허를 무력화시켜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게 되느냐. 이 공장의 라인을 증설해서 계약한 것보다 더 많은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원저작권자들하고 처음에 계약했던 물량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다만 그런데 여전히 현재 상태에서도 이 제약사들의 공장이 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막 채워서 가동이 되는 상태다 보니까 갑자기 공장 라인을 증설할 수 없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럼 특허 풀어주면 뭐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뭐냐. 인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물량 그리고 한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지금은 계약에 따라서 일단 유럽으로 보내거나 미국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특허가 무력화됐으니까 그냥 국내에서 우리가 팔겠다.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워낙 급박한 상황이니까 인도에 우선 공급하겠다.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 김종대> 저는 이렇게 미국이 돌연 특허 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나선 이유가 인도 때문인 것 같아요.

    ◆ 임경빈> 그렇습니다.

    ◇ 김종대> 인도가 확진자가 급증하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또 바이든 대통령이 표방을 했잖아요.

    ◆ 임경빈> 그리고 집단면역이라는 게 전 세계가 획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급한 불을 끄자라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첫발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제약사들이 이걸 다 승인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를 해 줘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로 정한 게 People not profit(이윤이 아니라 생명). 그러니까 이윤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윤이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에이즈 치료제 운동 때 그 구호입니다.

    ◇ 김종대> 사람이 우선이다.

    ◆ 임경빈> 사람이 먼저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백신을 판매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 뉴욕타임스가 엊그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화이자가 올해 1분기 때만 이미 4조 원 정도의 백신 매출을 올렸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영업이익을 1조 원 정도를 걷어들였다라고 하니까 이미 투입한 자기네 연구개발비는 회수하고도 남는 정도의 숫자거든요.

    ◇ 김종대> 앞으로 더 늘겠죠.

    ◆ 임경빈>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이자가 올해 백신으로만 30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전 세계를 위해서, 전 세계의 보건과 안전, 생명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드존슨에서 했던 백신의 개발과 관련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든 최소한 이번에 특허 포기 조치에 대해서 협조를 하든 이런 식의 움직임이 그리고 생명을 구하려는 이런 구호가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 김종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적재산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구하는 인류 공공재. 백신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이 얘기죠. 헬마우스 수고 많았어요.

    ◆ 임경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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