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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회, 전북도 감사 적발 전주시의원·간부공무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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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민회, 전북도 감사 적발 전주시의원·간부공무원 비판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주시민회는 1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전주시청 간부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해야 한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B시의원은 사퇴하고 전주시는 이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 감사 결과 A씨는 모 구청 건설과장으로 근무 당시 배우자, 인척 업체와 계약을 직접 결재하면서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주시청 간부공무원 A씨 배우자와 인척 소유 업체인 건설회사들은 모 구청과 9건 5억5천만 원 가량의 정비·포장 등 공사 계약을 맺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와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주시의회 B의원이 대표를 맡은 통신업체는 전주시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전라북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 4월 전주시의회 B의원이 대표를 맡은 C통신업체를 사업비 1억800만원 규모의 시설개선 통신공사 낙찰자로 결정했지만, B의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전라북도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소속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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