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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시민모임 "미쓰비시 재항고는 전형적인 시간끌기"



광주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미쓰비시 재항고는 전형적인 시간끌기"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전범기업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결정에 재항고한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시간끌기라며 비판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1일 논평을 내고 "미쓰비시는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명령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 동안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도 모자라 한국 내 자산 압류에 조치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한국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명령이 내려지자 즉시항고 했지만, 지난 2월 기각됐다"며 "이 사안은 더 이상 다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더 이상의 법리 다툼이 안되는 사안인 줄 알면서도 미쓰비시는 재항고했다"며 "이는 한국 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고령임을 이용한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강제집행은 법치국가에서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법상 정상적인 절차다"며 "미쓰비시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사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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