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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文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곽상도 사건 檢 이첩

사건/사고

    공수처, '文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곽상도 사건 檢 이첩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윤창원 기자

     

    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고발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0일 대검찰청에 단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단순이첩은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이뤄지는 처분이다.

    앞서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코로나19로 경제난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지급하는 서울문화재단의 긴급 예술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세행은 곽 의원이 준용씨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 가족 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인격 말살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며 지난 2월 곽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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