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행사·축제·공연 관련 업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도가 발표한 '사각지대 2차 지원 대책'의 하나로 추진한다. 행사·축제·공연 관련 업체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심각한 피해를 봤지만, 피해 규모 지원이 부족한 사각지대다.
지원 대상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중 경영위기 업종으로 매출 감소액 40~60% 구간에 해당하는 업체다. 전시·컨벤션·행사 대행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 기획업, 공연·제작 관련 업체 등이 해당한다. 매출액이 정부 방역 강화 조치(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과 비교해 감소한 업체다.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재원은 도비 50%, 시군비 50%의 비율로 마련됐다.
도는 신청과 검증 절차의 번거로움을 덜고자 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받은 업체이면 신청 절차 없이 바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 수령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별도로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 이재철 관광진흥과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도내 행사·축제 관련 업체들의 경영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줄 수는 없지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