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정경심 측 한인섭 추가 증인 신청 '기각'…法 "필요성 떨어져"



법조

    정경심 측 한인섭 추가 증인 신청 '기각'…法 "필요성 떨어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2심 재판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현 단계에서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공판에서 한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은 증인이다"며 "지난번 공판에서의 변론 취지가 조금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현 단계에서 증인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10일 공판기일에서 한 원장을 추가로 증인신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한 원장은 2009년 딸 조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에 관련된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 원장 허락 없이 정 교수가 남편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딸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 원장으로부터 과제를 받아 스터디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한 원장은 수사 과정에서 "스터디를 하라고 지시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구체적인 증언은 거부한 바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