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당 총비서. 뉴스1 제공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 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며 '제1비서를 선거한다'는 문구를 당 규약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당 총비서 아래에 제1비서 직책을 신설하는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다만 이후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서는 제1비서 직책의 인물이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1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8차 당 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중 제26항에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제1비서, 비서를 선거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아울러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라고 지위를 규정했다.
이 조항은 8차 당 대회에서 당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은 아래에 당 제1 비서 직책을 신설하고, 그 지위를 규정한 내용이지만, 실제 제1 비서의 선거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누가 제1 비서를 맡았는지도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서는 소개된 적이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총비서의 최측근인 조용원 비서가 제1 비서를 맡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제1 비서의 상징성을 고려해 직책만 신설하고 특정 인물을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당 제1 비서라는 직책은 김정은 총비서 본인이 권력승계 직후인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한 직함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수령의 절대 권력을 전제로 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제1 비서가 신설됐다고 한다면, 이는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맞춰 당원들을 연결하는 역할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후계자를 임명하기 위한 제1 비서직이라면 후계 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오랜 기간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라는 제1비서의 지위도 누가 직책을 맡느냐에 따라 행정적 대리인에 국한될 수도 있고, 후계 구도를 위한 대리인으로 확장될 수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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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이 8차 대회에서 채택한 당 규약의 서문도 새로운 문구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 과업 수행"이라는 문구가 개정 당 규에서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수정됐다.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이 당 규약 서문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80년 가까이 유지해온 '북 주도 남한 혁명 통일론'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다만 개정된 당규약 서문에는 '통일전선'과 관련해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북한이 통일과제의 수행과 관련해 국방력 강화 기조를 연결시킨 대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북한의 통일노선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당 규약 전체를 함께 보는 게 필요하다"면서 "표현의 변경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당 규약의 종합적인 취지를 봐야하고, 당 규약 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