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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교직원 고충상담의 날…법률자문 제공



울산

    울산교육청, 교직원 고충상담의 날…법률자문 제공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11일 '올해 상반기 교직원 고충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

    상담은 코로나19로 인해 법률사무소 개별 방문과 서면 상담으로만 진행된다.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재산상속과 금전채권·채무, 부동산 등 다양한 내용이 가능하다.

    신청 내용에 따라 변호사나 회계사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교직원 고충 처리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매년 두차례 교직원 상담 고충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136건의 대면상담과 40건의 서면 상담이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고충 상담의 날과 법률 자문이 생활 속에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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