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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급식에 이물질 넣은 유치원 교사 '구속'



사건/사고

    아이들 급식에 이물질 넣은 유치원 교사 '구속'

    法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지난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국공립유치원 이물질 급식사건 엄벌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 아동의 학부모와 단체 회원들이 아이들의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사건 관련 유치원 특수교사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특수상해 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유치원 특수반 교사 A(4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정오쯤 영장 심사를 마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아이들의 급식 등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아동은 10명 이상이다. A씨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4개월여 만에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물 손괴 혐의를 추가해 7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A씨는 아이들의 급식 등에 넣은 액체가 물, 자일리톨과 생강 가루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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