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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관위 '대선 입후보 예정자 포럼 활동'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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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선관위 '대선 입후보 예정자 포럼 활동' 주의보

    포럼 설립 운영 및 활동에 관한 법 운용기준 마련 안내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시민들이 기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황진환 기자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입후보 예정자들의 포럼 활동 중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정리해 홍보에 나섰다.

    도 선관위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한 포럼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럼 설립·운영 및 활동에 관한 법 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정 후보자의 정책 연구·개발 목적의 포럼 설립은 법상 제한하지 않으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유사기관 설립 △기존 포럼이 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해 이뤄지는 활동 △정당 선거대책기구의 하부기구로 합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등이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또는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포럼이 회원들로부터 정관에 따라 포럼 운영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해 또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하는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제2조·제45조에 위반된다며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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