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무임승차로 적발돼 역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동대구역에서 열차 무임승차자로 적발돼 역무실로 이동하던 중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고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폭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