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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해체 건물 감리자' 전원…'16시간 사이버교육'만 받았다



광주

    전국 '해체 건물 감리자' 전원…'16시간 사이버교육'만 받았다

    지난해 4월부터 교육 코로나19 여파로 16시간 사이버교육만 진행
    전문가 "최소 1주일 이상 교육으로 강화돼야"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건물 해체공사를 진행하다 무너진 건물이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김한영 기자

     

    광주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에서 건물 해체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모든 감리자들이 16시간의 사이버 교육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교육 방식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일시적인 조치지만 최소 1주일(40시간) 이상으로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4일 대한건설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대한건설사협회는 건축사와 기술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16시간만 이수하면 해체 건물 감리자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건축사와 기술사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16시간의 사이버 교육만 받으면 해체 건물에 대한 감리자 역할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이는 건축물관리법의 건축물 해체 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대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앞서 법이 개정되면서 건물 해체 과정을 관리·감독할 감리자가 필요하게 되자 갑작스럽게 마련된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해당 사이버 교육을 받더라도 건물 해체 감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은 건축사무소와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기술사 자격 소유자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오랜 기간 건물을 설계하거나 안전관리, 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해온 건축사와 기술사라고 하더라도 단 16시간의 교육만으로 해체 건물 감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건축사와 기술사를 전문가라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건물을 해체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은 사람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는 "건설기술인들에 대한 교육이 최소 3주간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체 건물 감리자에 대한 교육도 최소 1주일 이상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의 건축사와 기술사 대부분에게 해체 건물 감리자 기회를 주는 방안이 적절한지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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