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윤창원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서도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면소를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2019년 12월 11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제시의회 의장이었던 온씨와 김제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반성적 고려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따라 신설된 것"이라며 1심의 면소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며 종전의 (공직선거법)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라며 "이번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이후 법률 개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유무죄를 따질 필요 없이 면소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개정 규정(공직선거법)은 규제 중심의 종전 선거운동체계를 통해서는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에게도 정치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적인 성찰 또는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법률의 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