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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응호 "한국타이어 사장, 국감이나 청문회 설 수 있다"

대전

    정의당 김응호 "한국타이어 사장, 국감이나 청문회 설 수 있다"

    진보정당 등 정치권, 한국타이어 산업재해·노동조합 문제 '주목'

    16일 오후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의당 김응호 부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김미성 기자

     

    진보정당 등 정치권에서 한국타이어의 멈춤 없는 산업재해와 노동조합 문제에 주목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이하 금속노조지회)는 16일 오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앞에서 "한국타이어가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만 임금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지회는 또 "2019년 1월 31일 사무실을 사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음에도 노조 설립 7년간, 조합원 700명이 넘어선 아직까지 사무실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금속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무분별한 전환배치를 하고 인사고과평가도 최하급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과 진보당 관계자들은 한국타이어의 멈추지 않는 산업재해와 노동조합에 가입하며 노동자들이 겪은 부당한 처우 등 문제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김응호 부대표 겸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한국타이어 홈페이지에는 인류의 안전·보건·환경을 최우선 하는 경영원칙을 명기하며 안전보건환경방침을 밝히고 있다"면서도 "이런 기업에서 약 2일에 한 번꼴로 노동자가 다치고 2015년부터 6년 동안 1190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느냐"고 꼬집으며 대전CBS의 기획보도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체불된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당도 차별 지급하고, 노조 사무실도 제공하지 않고 차별하고, 중대재해 TF는 유명무실화 시키고, 고용노동부 지침은 어기기 다반사"라며 "악덕기업도 이런 악덕기업이 없다"고 일갈했다.

    김 부대표는 그러면서 "관리자분들 듣고 있겠죠. 올해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봅시다. 2월 중대재해 청문회 때는 포스코 최정우 사장이 고개 숙여 머리를 조아렸다"며 "한국타이어 사장도 국정감사를 비롯한 중대재해 청문회에 설 수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해두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김미성 기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역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인사고과 또한 부당하게 평가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노조를 탄압하니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사이 작업환경은 더 열악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하루하루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 그리고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을 전부 무시하며 평등에 역행하는 한국타이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또 "세상은 변하고 있다. 변화하는 세상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터진 타이어가 되지 말고 새로운 세상을 힘껏 굴려 가는 평등의 타이어를 만들어갈 것을 촉구한다"며 "임금차별 사과하고 노동자 요구를 당장 수용하길 바란다. 회사의 힘은 결국 이 자리에서 소리 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한국타이어에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대전시당 김선재 부위원장은 "한국타이어 측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노동자들에겐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 미참여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회사가 돈이 없나 싶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1분기 매출액 1조 6168억 원, 영업이익 1860억 원 달성이라고 돼 있더라"며 "회사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쌓인 돈은 원래라면 노동자에게 지급했어야 할 정당한 대가이지만, 이를 떼먹고 1분기 매출액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금속노조지회가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만 임금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측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전고용노동청은 1년여만인 지난 3월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노동청은 대표노조와의 합의 등에 근거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 역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사원에게는 법원의 지급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했다"며 "주휴수당 및 연차사용 수당 산정에 관한 것은 2019년 임단협 합의사항이며 지난 3월 중앙노사협의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조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회사는 지속해서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해 협의하고 다양한 안을 제시했으나 지금도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금속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환배치는 전체 공정의 인력수급 관점에서 사전에 대상자와 면담을 통해 진행하며 시행하는 것"이라며 "인사평가 역시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노조 가입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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