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공군 부사관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저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군 당국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문모 하사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의견을 냈기 때문에 군 검찰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8일 오후 3시부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들과 피해자·피의자 측 변호인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약 8시간 20분 동안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장 중사는 숨진 A중사를 3월 2일 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되고 이틀이 지난 6월 2일 구속됐다.
수사심의위는 그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다며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고, 더해서 행위 가운데 일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같은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