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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이파크시티 사기 분양 논란…입주민들, HDC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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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아이파크시티 사기 분양 논란…입주민들, HDC 고소

    본사 앞 집회 후 수원지법 소장 접수
    표시광고 공정화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1일 서울 용산역에 소재한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경기도 수원 권선지구원안개발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 제공

     

    경기도 수원아이파크시티 아파트 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의 '사기 분양' 논란에 대해 입주민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입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는 HDC가 분양 당시 광고했던 각종 개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HDC 본사가 있는 서울 용산역 일대에서 집회를 연 소송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권선지구원안개발을 촉구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사업자인 HDC는 수분양자와의 신의를 저버렸다"며 "용도변경을 통해 수익만 추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인원 198명의 이름으로 HDC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도 해당돼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권선지구의 용도변경 없이 고시문 원안대로 상업, 편의 시설물 조성을 통한 시티를 완성해야 된다"며 "권선지구 개발이익금 역시 제대로 환수해 주민의견을 반영한 효율적 활용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1일 입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는 HDC가 분양 당시 광고했던 각종 개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 제공

     

    앞서 지난 2009년부터 분양을 시작해 6600여 세대가 입주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수원아이파크시티에는 시행과 시공을 모두 맡았던 HDC의 분양 당시 홍보물 등에 따라 '판매시설·복합상업시설·공공도시기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분양한 지 10년 넘게 지났지만 아파트들만 지어졌을 뿐 HDC가 광고했던 기반 시설들은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 개발 용지를 제외한 상업용지‧판매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 등이 여전히 '빈 땅'으로 방치되면서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에는 해당 부지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조성해 사업성을 높여 개발하겠다는 HDC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원시가 받아들이려 하면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4월 3일자 "수원아이파크시티 '사기 분양' 논란…HDC·수원시는 나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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