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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 우선 심사한다

    특허청, 2개월 만에 특허심사 가능..일반심사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코로나19 백신. 황진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 심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공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과 연관된 백신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우선 처리해 백신 기업들의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심사를 받으면 약 2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심사와 비교해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은 올해 5월 말 기준 16건으로 정부 지원 등에 따라 국내 백신 개발이 가속화하면 신청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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