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의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인 17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이후 최대이다. 종전 최대 지급액은 2017년 공공 구매입찰 담합 건에 지급된 7억 1천만 원이다.
고철구매 담합 사건은 7개 제강사에 총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를 검찰 고발한 건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신고포상금 금액은 과징금 수준에 따른 지급 기준액에 신고 자료의 증거수준(최상, 상, 중, 하)별 지급율을 곱해 산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동안 담합 및 부당지원 사건 등의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신고포상금 총 18억 9,438만 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35억 원이며 신고포상금 관련 과징금 총액은 약 2천 315억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