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공
손소독제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과장하거나 당국의 허가 없이,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른 내용을 홍보한 불법 광고행위·제품 98건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살균소독제 등을 파는 838개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합동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살균제 안전기준 확인·신고 없이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 17개△표시·광고 제한 문구('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등 사람·동물의 건강·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 제품 6개 등 23개를 적발했다.
환경부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나 손소독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물체, 곰팡이 제거 등의 살균·소독 용도로 광고·판매하려면 환경부의 살균제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우선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해당 23개 제품에 대한 유통 차단을 요청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위반 제품으로 확정되면 제조 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 △독감 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2건) △'소독약' 등 의약품 오인·혼동(2건)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건) 등 75건도 적발했다.
환경부는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한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손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뿐"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처간 정보 교류를 통해 합동 과제를 발굴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허위·과대광고,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도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고 용법에 따라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