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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수차례 추행…60대 학원 운전기사 2심도 '중형'



제주

    손녀뻘 수차례 추행…60대 학원 운전기사 2심도 '중형'

    광주고법 제주, 피고인 항소 기각…'징역 10년' 유지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8세 여아를 수차례 추행한 학원 운전기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장모(6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과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학원 종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도 용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들이 운영하는 제주시 모 체육학원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장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A(8)양의 집에서 A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A양을 차로 데려다주며 집에 부모가 없는 사실을 알고는 이같이 범행했다. 학원에 딸을 믿고 맡겼던 A양 부모는 이 사건을 알고 나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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