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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교량과 터널 국가 관리 법 개정 추진



전남

    김회재 의원, 교량과 터널 국가 관리 법 개정 추진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교량과 터널을 국가에서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교량과 터널 같은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량과 터널 같은 대규모 시설물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 점검이나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현행법은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능을 적시에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시설물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향후 수백억의 유지·관리 비용이 예상되는 이순신 대교의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법이 통과돼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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