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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잼'이라더니 '無허가 잼'…2심도 벌금 폭탄



제주

    '악마의 잼'이라더니 '無허가 잼'…2심도 벌금 폭탄

    광주고법 제주, 피고인 항소 기각…벌금 22억여 원 유지

    스마트이미지 제공

     

    제주에서 무허가로 수제 잼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대표와 직원이 2심에서도 수십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이 판매한 잼은 이른바 '악마의 잼'으로 불리며 불티나게 팔렸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벌금형을 받은 모 주식회사 대표 A(4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마찬가지로 원심에서 징역‧벌금형을 받은 직원 B(40‧여)씨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7억 5천만 원을 받았다. 항소 기각으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들의 벌금 합계만 22억여 원이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50만 원을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야 한다. 이런 탓에 직원 B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흐느끼며 울었다.

    이들 모두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든 잼이 유해 성분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 2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직원 B씨는 "A씨의 지시로 잼을 만들었다"며 공범 관계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한 방지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제주시 한 카페에서 무허가로 제작한 수제 잼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만든 잼은 SNS에서 '악마의 잼'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탔다.

    특히 이들은 2018년 2월 유통기한과 품목보고제조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잼을 판매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했는데도 잼 제조 장소를 옮기며 범행을 이어가다가 재차 적발됐다.

    이렇게 1년이 넘는 기간 이들이 거둔 부당 수익은 배송비 등을 제외해 7억여 원에 달한다. 이들은 잼이 담긴 병의 크기에 따라 적게는 1만 2천원부터 많게는 1만 8천원을 받고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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