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민 인천 옹진군수.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가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장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장 군수는 어버이날인 지난달 8일 지역내 만 65세 이상 노인 5천838명에게 1인당 2장의 수건과 함께 자신의 직명이 담긴 서한문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옹진군이 보낸 서한문에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수입니다. (중략) 어버이날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쉽게 보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과 직접 만나 두 손을 꼭 잡을 수 있는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 등과 관련해 지자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표창·포상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자체 명의로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직명이나 이름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버이날 행사를 치를 수 없어 기념품과 서한문을 보냈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상 수건은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어서 우편 발송했다"며 해명했다.
서한문에 담긴 지자체장 직명에 대해서는 "서한문 발송에 대해 선관위에 온라인으로 질의해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자체장 직명을 서한문에 넣어도 되냐고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타 지자체 질의와 선관위 답변을 참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