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윤창호법 시행 2주년…서울 음주운전 사고 41.2% 감소



사건/사고

    윤창호법 시행 2주년…서울 음주운전 사고 41.2% 감소

    윤창호법 시행 2년차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24.7% 줄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법 시행 이전보다 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경찰청은 "최근 5년간 서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처벌이 강화된 특가법 시행 이후 1년차 24.9%, 2년차 19.8%로 감소했고 올해도 41.2% 감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뜻한다. 2018년 9월 육군 병사 윤창호씨가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 움직임이 일어 마련됐다.

    개정 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또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변경됐다.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1년차 52.0%, 2년차 40.7%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 역시 법 시행 1년차 17.9%, 2년차 24.7%로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면허 정지 수치였던 0.08% 이상~0.1% 미만 구간이 면허 취소 수치로 편입됨에 따라 음주단속된 운전자 중 면허 취소를 받는 운전자의 비중이 10%p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SNS, 대형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해서 전개할 예정"이라며 "특히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