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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4일부터 '제3차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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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24일부터 '제3차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포항시청사 전경.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지난 5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제3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결 후속 조치로 24일부터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날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지원금 지급이 의결된 5766건 중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5571건으로 모두 242억 원 규모이다.

    지원금은 통지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를 확인 후 지급되며, 재심의 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진피해 접수처로 하면 된다.

    포항시는 이와 별도로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가 1억 2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 시행령이 오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용부분 신청은 반드시 소유자 대표회의와 구분 소유자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소유자 대표회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대표회의가,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소유자 대표가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공용부분 지원금은 구분 소유자별로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지급되므로, 상가 전유부분의 피해가 없더라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가 각 호별로 전유부분을 포함해 소유자 개인별로 지진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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