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서울시가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7인으로 구성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한다.
오세훈 시장은 2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시킨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여성 위원을 포함한 법조계, 학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다.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은 김학배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맡았다.
경북 의성 출신인 김 전 청장은 경찰청 보안국장과 경찰교육원 원장·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으며 과거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을 맡기도 했다.
위원은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성섭 전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장전배 전 광주지방경찰청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다.
초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학배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서울시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위원회 활동 지원과 사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위원회 산하에 1국 3과 56명으로 전담 사무국을 설치했다.
사무국은 무교동 청사에 마련됐으며,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부서로 위원회 소관업무를 전담한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로 작년 12월 통과된 경찰법개정안에 따라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된다.
자치경찰 사무는 크게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지역경비' 분야로 구성된다.
생활안전과 관련해서 순찰·시설 확대 및 CCTV 설치 등 취약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 환경을 설계하고, 아동·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보호대상의 치안서비스를 강화한다.
교통·지역경비 분야에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시행, 스쿨존 설치 등 교통안전 정책의 시행과 교통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장 주변의 교통관리와 안전활동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