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대법, '비폭력·반전주의' 양심적 병역거부 현역병 무죄 확정



법조

    대법, '비폭력·반전주의' 양심적 병역거부 현역병 무죄 확정

    비종교적 신념으로 '입대 거부' 무죄 첫 사례

    연합뉴스

     

    그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만 인정돼 왔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대법원이 비폭력·반전주의 신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에서는 "피고인이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 등을 거부한 사안에서 한차례 무죄를 인정한 적이 있다. 비폭력·반전주의 등 비종교적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역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