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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원생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측 "혐의 대부분 인정"



대전

    21개월 원생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측 "혐의 대부분 인정"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첫 공판준비기일
    피해 원생 측 변호인 "아동학대살해죄 적용해야"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절차에서 원장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부분 인정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어린이집 원생 B양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다리 등을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숨진 B양 외에도 8명의 원생에 대해 비슷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은 당시 어린이집에 함께 있었던 보육교사 B씨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변호인이 재선임되면서 공소장 확인 등 변론 준비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며 준비기일 속행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다음달 15일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피해 원생 측 변호사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피해 원생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면 혐의를 쉽게 인정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동학대살해죄로 보는 이유는 (범행 당시 행위를) 재우는 행위라고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머리를 바닥에 향하게 하고 위에서 누름으로서 산소공급을 차단시켜 기절을 시키는 행위를 한 것인데, 산소공급이 지속적으로 차단된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 만큼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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