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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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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례 추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관련 조례 상임위서 원안 가결
    특별지자체 설치 지원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 예산 지원 근거 담아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준비 중인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안이 가결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특히,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훈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델로 준비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주변 중소도시와의 상생 대책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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