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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구속적부심사 석방



광주

    '사기 혐의'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구속적부심사 석방

    청연한방병원 전경. 연합뉴스

     

    지역 유력 인사 등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조건부로 석방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 3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조건부로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증금 2억원을 납부하거나 A씨의 가족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A씨는 또 광주와 서울의 기존 주거지 2곳에만 거주해야 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소환에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3일 이상 여행하거나 해외로 출국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사업 자금 확보를 위해 친분이 있는 지역 유력 인사 등에게 수백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와 억대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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