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서귀포경찰서 제공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억여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얼마 전까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였지만,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다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5)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과 24일 서귀포시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3명으로부터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적발 당시 A씨의 차량에는 조직에 미처 보내지 못한 4800만여 원의 현금다발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금융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돈을 건네주라'는 말로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이달 초 전화금융사기로 수백만 원을 잃었는데도 범행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고수익 알바' 문자를 받고 일하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RELNEWS:right}
경찰은 또 A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현금 수거책 B(37‧여)씨를 검거했다. B씨는 지난 25일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1명으로부터 1250만 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이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와 전화는 모두 전화금융사기"라며 도민들에게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