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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순사건 특별법 공포…내년 1월 본격 시행

    지난 9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순특별법 제정 도민 환영회 및 공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선 소병철, 김회재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족자가 전달됐다. 박사라 기자 지난 9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순특별법 제정 도민 환영회 및 공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선 소병철, 김회재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족자가 전달됐다. 박사라 기자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공포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20년의 국회 장벽을 넘어 지난 6월 29일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이후 6개월 뒤인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부칙 조항에 따라 법이 공포된 현 시간부터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과 위촉, 설립 준비 등의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진상 조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되고 전라남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가 활동하게 된다.
     
    진상규명 신고 접수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부터 1년 간 이뤄지며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부터 2년 간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 수집 분석 등을 진행한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자가 3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장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가 없더라도 여순사건 진상 규명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와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제정법률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시행령 및 조례 정비 등 행정안전부와 전남도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위원회와 실무위 위원 구성은 법률적·역사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 등의 기준을 마련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출동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진압 과정에서 전남 여수·순천·구례·광양·보성·고흥 등에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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