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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못 받았으면…'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경제 일반

    하도급대금 못 받았으면…'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올해 설날 52일 운영, 총 190건에 253억 원 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A업체는 지난 설전에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과 관련해 하도급대금과 추가 공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을 유도했고 결국 설 이전에 18억 1천 4백만 원을 지급토록 했다.
     
    B업체의 경우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지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역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권고했고 결국 추가공사대금 10억 5천만 원을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54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설날엔 52일 운영해 총 190건에 253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토록 조치했고, 지난해 추석에는 51일 운영으로 164건에 255억 원을 지급토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등을 통해 접수하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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