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전경. 고흥군 제공전남 고흥군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결혼 장려금 지원 금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로, 반드시 1명은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 전라남도 내 1년 이상(고흥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장려금 신청 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둬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다.
신청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 자격 요건 검토 뒤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267쌍의 신혼부부에게 지원했고 고흥에 보금자리를 튼 청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