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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확대 지원



전남

    고흥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확대 지원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 제공고흥군청 전경. 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결혼 장려금 지원 금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로, 반드시 1명은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 전라남도 내 1년 이상(고흥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장려금 신청 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둬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다.
     
    신청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 자격 요건 검토 뒤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267쌍의 신혼부부에게 지원했고 고흥에 보금자리를 튼 청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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