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성폭력 피해자 성추행' 변호사 법정구속



광주

    '성폭력 피해자 성추행' 변호사 법정구속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여성 의뢰인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3 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비공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선임한 국선 변호인임에도 피해 재연을 빙자해 위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담하러 간 피해자들은 상상도 못 한 피해를 입었고 그 중 한 명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한 명과는 합의한 점, 스스로 변호사 등록 취소 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10조를 두고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권리 이익까지 확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윈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법 조항과 국선 변호사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과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다가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찰이 지정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였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국선 변호사를 교체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